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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노니아 공식 포럼

소비자원에 진정 넣었다

  • Ancylaini2010
  • 2023-07-04 17:39
  • 361
  • 0

ㅋㅋㅋㅋㅋㅋ청약철회 불가 기준

 

A.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지급된 상
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, 회수 후
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.
아래의 경우는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
청약 철회 불가 기준
지급된 상품을 사용한 경우
구매 즉시 효과가 적용되는 상품을 구
매한 경우

 

이래놓고 패스 우편함에서 수령했으니 철회 못해준다고 하길래,

 

수령만 하고 사용 안했고 사용 전에는 게임에 어떠한 영향도 안 주고 청약철회 불가 기준에 해당도 안되니까 해달라 아니면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해줘서 진짜 진정 넣었다. 운영 진짜 뭣 같이 하네 ㅋ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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